충남도내 복합건축물 절반 ‘필로티·드라이비트’...홍성 289개소
충남도내 복합건축물 절반 ‘필로티·드라이비트’...홍성 289개소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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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제천 참사 직후 조사…복합건축물 4313개로 집계

 

충남도 내 복합건축물이 4000개가 넘고, 이 중 절반은 화재·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이거나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지역은 289개소로 도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합건축물 10개 중 1개는 지난해 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제천 화재 참사 직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복합건축물은 총 4313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필로티 구조는 711개(17%), 가연성 외장재 사용은 994개(23%)로 확인됐다. 

필로티 구조 복합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은 천안으로 205개였으며, 아산과 서산이 187개, 94개로 뒤를 이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복합건축물은 당진 203개, 천안 193개, 아산 122개 순이다.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복합건축물은 438개소(10%)로, 천안 132개, 당진 75개, 아산 71개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 이후 도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1만 6145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3417개(21%), 가연성 외장재 사용 다가구·다세대는 1567개(10%)로 조사됐다.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1087개로 7%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도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는 4억 3047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우선 화재 사례와 화재 예방 수칙 등을 담은 도지사 서한문을 각 건축물 소유주에게 발송한다.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438개의 복합건축물은 관할 소방서 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이들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오는 3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뿐만 아니라 도내 복합건축물 4313곳에 대해 상시 대피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밖에 소방관리업체에서 점검을 대행한 복합건축물 중 10% 이상을 뽑아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도내 소방관리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이창섭 본부장은 “제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며 “일상적인 점검과 주의가 최선의 화재 예방책인 만큼, 도내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내 가연성 물품은 안전하게 치우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골목길 주차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 도 소방본부와 국토교통국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로티 건축물 화재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따른 도내 유사 건축물 화재 예방책 마련, 화재 발생 시 대응책 점검 등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복합건축물 화재 관련 대책 보고 △필로티·가연성외장재 기준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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