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주식 매각 관련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홍주미트 주식 매각 관련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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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 기자회견 열고 “잘못된 행정, 군민에 공개 사과해야”

홍주미트 소액주주들이 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매각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홍성군수, 매각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 주식 매수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1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홍주미트 주식 매각 관련, 검찰 조사가 엄정하고도 철저히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다“며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집행부 관계자들 또한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축산군 홍성에서 홍주미트는 명실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의 축산기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홍성군의 주식 매각으로 개인 사유화가 되어 그 상징성마저 잃었다”며 “지역 축산인들의 축산물 처리숙원사업 일환으로 출범한 홍주미트는 13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공공성 있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게 옳았다“고 주장했다.

홍주미트 주식매각 논란은 2005년, 홍주미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홍성군이 경영부실 및 민간경합사업으로 출자지분 회수 권고를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군은 2007년,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2009년 매각공고를 의뢰했으나 유찰됐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후 2013년 다시 매각공고를 의뢰했으나 유찰됐고,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홍주미트 출자지분 회수지연 및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 1월에는 정부합동 감사 결과 출자지분 회수지연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감정평가기관 2개소 평균가격인 주당 9150원으로 매도가격을 결정했다.

결국, 군은 2016년 2월 홍주미트에 출자한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발행가격 주당 1만원(31억 2180만원)에 축산인 A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홍주미트 소액주주들이 지난 해 3월 감사원에 ‘홍성군 출자기업 주식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이어 이들은 주식을 헐값에 특정인에게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군에서는 주식 매각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팔아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회계 법인에 따로 의뢰해 홍주미트 주식 감정을 재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주당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홍주미트 주식 매각 사건에서 가장 주시할 부분은 소중한 혈세 낭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군은 군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 검찰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위여부가 밝혀지길 바라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주미트 주식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홍주미트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9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주식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최 의원은 홍주미트 주식매각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요구, 홍성군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해 감사결과 공유재산법 처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성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훈계 및 경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홍성군은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전혀다르며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합법적이고 정댱한 평가와 절차를 거쳐 군 재정 손실없이 매각됐다는 입장이다.

이길호 축산과장은 "이번 고발인들은 홍주미트 주주가 아닌 푸른축산 소액주주"라고 전제한 뒤 홍성군과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주식평가액 차이에 대해서 "홍성군은 공기업 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포함해 2개의 평가기관에서 홍주미트 현지실사를 통해 홍주미트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에서 의뢰한 민간 회계법인의 평가가 공신력 있는 평가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주미트 주식매각 건이 그릇된 목적으로 민원제기한 고발자의 의도와 사실여부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이 선거 흑색선전에 이용코자 편승, 여론을 호도해 군민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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